교통사고 무과실(100:0) 피해자입니다. 적정 합의금과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사고 개요

과실 비율: 가해자 100% (가해자 및 상대 보험사 인정 완료)

사고 내용: 직진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가해 차량이 주시 태만으로 측면을 충돌함.

2. 피해자 상태 및 현재 상황

피해자 정보: 65세 남성 (사고 직전까지 실제 소득 활동 중이었음)

현재 상황: 우리 측 보험사에서 안내해 준 한방병원에 입원.

부상 정도: 당장 큰 외상은 없으나 고령이시라 척추/관절 후유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문의 사항

현재 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치료비가 50만원이라고 간호사가 얘길했다고 하시고 자동차 수리비는

오래된 차량이라고 110만원을 책정한것 같습니다.

고령이신 만큼 앞으로 들어갈 후유증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현재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휴업손해)을 모두 보상받으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인 대응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진단명, MRI등 검사유무 및 결과, 소득자료(세금신고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경미한 부상으로 염좌 진단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 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한 후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금액은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진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 합의 이후에는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

    상대방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그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면 합의없이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손해는 소득 입증하시면 됩니다.

    입원기간동안 1일 감소액×85%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기타손배금-통원시 횟당 8천원*60=48만원[예상]

    3. 위자료-15만원[경상환자-12-14급 동일 약관상 정해짐]

    합의금 자체가 경상환자인 경우에는 측정될 부분이 많이 않아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령이신 만큼 앞으로 들어갈 후유증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현재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휴업손해)을 모두 보상받으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 우선 질문자가 보상을 원하는 부분 즉 앞트로 들어갈 후유증 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입증을 한다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후 합의를 하겠다고 할수도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즉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 감소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법상 입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과도하게 주장한다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