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합가 예정인 자(A)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후 본인(B)의 명의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근로자(B)와 세대합가 예정인 자(A)가 있는데,
세대합가 예정인 자(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부족으로 이 보증금의 충당을 위해,
근로자(B)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고자 할 경우,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고, 등본 상 동일 가구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B)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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