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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되나요?
사거리에서 신호가 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일 때
지나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
주황색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되나요?
신호가 주황색 불이라면
다른 곳은 빨간색 불일 것이고
예측출발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쪽이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에는 황색등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 존인 경우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았으나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도 예측 출발, 결국 적색 등에 진행을 한 것이므로 신호 위반이 되어 양측 모두 신호 위반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황색등 신호 위반과 적색등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적색등 신호 위반 차량에게 과실은 60~70%
정도로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1명 평가주황불 진입및 충돌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황색 신호와 예측출발 사고라면 양쪽 모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일 때 지나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 주황색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되나요?
: 네 일시정지선을 통과당시 주황색 불이라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신호가 주황색 불이라면 다른 곳은 빨간색 불일 것이고 예측출발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쪽이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 만약 상대방도 빨간불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였다면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며,
만약 상대방은 녹색신호에 진입을 하였다면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만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