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구 리셀 관세법 위반 처벌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초 해외 직구라는걸 알게 된 후로 미친듯이 삿습니다 1년간 배송비까지 1400 정도 썻습니다 구매 충동이 심해 최대한 다양한 종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잇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취향이 아닌 물건들도 많아 팔기도 많이 팔앗고 총 매출이 500 정도 됫습니다 물건 살 때 쓴 금액이나 보낼 때 배송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개인통관으로 들여왔고 사업자 통관, 관세법 위반 등 관련 법에 관해 아예 무지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올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햇습니다 근데 사업자 통관으로 받는 것도 많앗지만 또 개인통관으로 사서 취향이 아닌 건 가지고 있기엔 공간이 부족해 팔고 그랫습니다 지그까지 매출이 270 정돕니다 산 거는 770 정도예요
위 경우 신고 당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족이 너무 무서워 하는데 저도 이쪽으로는 관련 지식이 없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지금은 개인 통관으로 신고한 물건들을 전부 판매 중단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통관으로 물건을 수입하여 일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위반 정도나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대해서 인지한 후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친 점을 양형으로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