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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잘쪼잘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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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몇개 일까요?!

제가 월급에 월차를 포함해서 받고있고, 연차는 1,2년차되면 15개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4월 입사

22.4월부터 23.4월까지는 12개 월급으로 받음?

23.4월부터 24.4월까지 연차 15개가 생김? 월마다 받았기때문에 15개중 12갠 제외하고 3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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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4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실제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1년이 지나 소멸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개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24. 4월 이후로

    총 11 + 15 + 15 하여 41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