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전 특고직으로 4월부터 수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특고직 말고도 개인사업자가 있었는데, 휴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 사무소 직원을 출장을 주기적으로 보내던 거래처들이 있었는데, 마침 여자친구가 같은 업종이라 거래처들을 넘기려 했습니다.
실제로 3월 초순경에 여자친구 쪽으로 넘기기 위해 이력서 등 보내놓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아마 넘긴 걸 까먹고 저에게 연락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직원을 다 관리했었는데 급한대로 제가 출장을 보낼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처에 바뀐 속기사님께 앞으로 연락해달라고 카톡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무소를 개업하려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입금을 받으면 명백히 부정수급이니 급한대로 저희 어머니 명의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입금 받은 금액을 저에게 다 보내주셨고, 저는 그 금액 중 일부는 여자친구 쪽에 전달했습니다.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저에게 돈을 줘야할 게 있어서, 직원에게 보낼 출장비만 제외하고 차액은 줘야할 돈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 지급은 여자친구가 직접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고용청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가족의 원천징수 정보 등도 조회를 하나요?
2. 이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원천징수 정보 등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니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좌 이체 등의 전산상 기록이 남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가족의 소득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영업활동 내지 영리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