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에서 연차를 줘야하나요?
주 1일 휴일인 가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연차를 꼭 줘야하나요??
1명만 뽑아서 일하려는데 연차로 쉬어버리면 가계운영이 안될것같은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디업에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라면 연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연차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반드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