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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안경곰231
저희가 이번달 부터 주거급여를 받는데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290 이상이 넘으면 자격 박탈인데 오늘 400 의 수익이 생겼는데 타격이 있나요? 거희 30분 정도 통장에 소지했는데 괜찮을까요? 주거급여 자격 박탈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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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가 없어보이긴 하지만, 통장에서 해당 자금을 이체한 점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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