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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수정신고하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수정신고하면서 11월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11월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로 제출했는데 연간 지급명세서도 재제출해야되나요?? 두개 제출하면 가산세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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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이후에 지출할 경우 지급액의 0.5%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