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형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한다면 별도의 세금이 없나요?
현재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양도세율도 변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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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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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거주하시거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믜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