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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

전세금 차액 반환 못하면 이자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이 지금 하락해서 시세와

5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세입자는 차액대해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전세대출이자가

통상 3.8정도인거 같아요

근데 본인은 마통 사용했다고

5퍼 이자를 달라고 하네요

이경우 제가 5퍼 이자를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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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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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5% 주시는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임대인이 5천만원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면 낮은 편입니다.

    5%보다 낮게 임대인이 돈을 빌릴수 있다면, 5000만원 어서 임차인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상법상 이자는 6% 정도 됩니다. 소송 가고 그러면.. 12%까지 늘어납니다.

    5%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한 손해에 대해 이자형식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확실한 금리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얼마를 줘야한다라는 특별한 조항은 없는 것이기에 감액된 차액에 대해 발생되는 이자는 부분은 실제 이자를 기준으로 하시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원칙상 감액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게 맞기 때문이기에 세입자와잘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평균 3.8%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자에 따라 금리는 다르게 적용되고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5%입니다. 랜트홈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5%를 적용하고요.

    5% 이자가 부담되면 주택담보대출도 확인해서 대출가능여부 대출금리 확이해 보시고 임대인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