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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정한타조181
공정한타조181

집주인이 전세금을 매달 쪼개서 줘요..

전세 보증금을 1년간 안 주다가 매달 조금씩 주고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다 받고 나면 못받은 기간 동안의

전세금을 은행 이자만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가능한가요?

1년간 못받은 금액만 계산해도 정기예금 이자로

몇백이더라구요..

저희는 매달 이자를 갚아가며 준 전세금인데 그 목돈을 푼돈으로 받고있고 이자도 못받는 상황이라..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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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할 해서 변제를 받을 필요는 없고 일시금의 지급 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로 일반적인 민사법정이자 연 5%를 가산하여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전부 지급해야 함에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