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공정한타조181
공정한타조18123.01.02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 이자청구 가능한가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19년에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했습니다. 2년 후 부터 전세 보증금을 할부로 값기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원씩요.. 보증금이 몇천 되는 상황입니다. 월 100만원씩이면 다 받는데 몇년이 걸려요. 안 주는 달도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기간동안은 최대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Q. 할부로 받은 경우에도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Q . 이자를 청구하는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Q. 할부로라도 받은 보증금을 기간동안은 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 까지 못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전세보증금을 다 받은 후 메세지나 전화 등으로라도 집주인에게 이자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Q. 메세지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이자를 공식적으로 청구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Q.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다 지불했다는 은행기록만 있으면 주인이 혼자 알아서 해제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뒤부터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연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변제를 한 부분은 임대인이 변제하면서

    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이자를 지급한 것인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부터 충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제시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해봐야 되므로

    각 기간별로 계산을 해야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