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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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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 공장이나 제철 공장 등은 휴일에도 공장을 멈출 수 없어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를 해야합니다. 명절에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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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1.5배)이 적용 됩니다. 1일 근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도 가산되어(2배)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수당이 추가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등의 명절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외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명절(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해당일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배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