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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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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인건가요?

미세먼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학교 등교가 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런 출석인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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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미세먼지로 결석을 하는 이유는

    되게 호흡기 질환이 심한 아이 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등교를 하지 않으면 출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석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호흡기 질환의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의사의 소견 및 진단서가 필요로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면 바깥외출을 삼가해야 하겠지만

    학교를 결석하지 않아야 하오니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등원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미세먼지로인한결석은 출석인정이되지않습니다 출석인정결석이되려면 전염성있는 질병 독감같은거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미숙 보육교사입니다.

    특정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해야 합니다

    천식, 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

    이 소견서 에는 향후 치료 계획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기준 충족 등교시간대 거주지 학교 주변 농도가 나쁨 이상 일때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에 연락한 경우 입니다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학교 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니 참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