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부모님이 백내장 증상이 약간 있으셔서

3차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진찰료와 검사료는 얼마 되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라는 항목이

10만원이 넘어가더라구요.

이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입원도 하지 않았고 진찰과 검사 잠깐 받은 것인데

그 외의 것으로 10만원이 넘어가니 뭔가 싶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은 검색해서 보았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때문에 이것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요양 급여는 위 내용처럼 병원의 진료, 검사, 처치, 약제비 등 병원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 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 받아 비용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