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고상한지빠귀245
고상한지빠귀245

해외 판매시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개인대 개인으로 옷을 판매하는데 재미가 들려서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한 벌당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건지 아니면 총 판매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고(영세율 적용), 관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면세기준을 확인하여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 및 관세율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됩니다.

    과세가격결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가산요소 등을 더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 이외의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 판매시의 세금의 경우에는 보통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관세가 붙고, 이러한 물품가격 + 관세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통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는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150불(미국 200불) 그리고 미국은 800불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