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이 공유오피스를 통하여 별도의 업무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경우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본사소재지는 그대로 두고 오피스를 하나 더 마련하여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기, 신고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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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으로 운영하실지 사업장으로 운영하실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지점 등기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