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본사소재지는 그대로 두고 오피스를 하나 더 마련하여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기, 신고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게 있을까요?
지점으로 운영하실지 사업장으로 운영하실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지점 등기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