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2개 등록 시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무인 매장 1개를 운영중이며
추가로 매장 오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간이로 되어있지만 2개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 와이프 명의로 추가 매장 사업자 등록을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두개의 사업장을 제 이름으로 오픈 후 와이프가 실업급여가 끝나면 사업자 정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 정정 절차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 1억 400 넘어가기 전에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옮기는데 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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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부인 명의로 해당 사업장을 이전
하는 경우 명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증여)로 하여
남편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해야 하며, 부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포괄양도양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명의변경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배우자에게 포괄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공동사업자로 변경 후 본인이 빠져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