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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교도소 재소자가 병원에 입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 재소자를 상대로 민원을 수천건 넣으면 입원한 재소자가 힘들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일단 재소자도 아플 수 있고 아픈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경우 다른 입원 환자가 민원을 넣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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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매력적인카피바라
아닙니다. 재소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은 보장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치료나 입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민원은 보통 병원이나 교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뿐, 환자인 재소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압박이 가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천 건의 민원이 들어와도 재소자가 직접적으로 힘들어지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