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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날씬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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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계약만료 전 B직장 채용후 1일 공백)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회사. 2025.02.01.~2025.12.31
B회사. 2026.01.05~재직중

A회사같은경우 계약만료(2025.12.31.)로 인하여 그 전에 B회사(2025.12.24.경 합격 후, 2026.1.5 채용)에 면접을 보고 채용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하루의 공백이 생기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받을 수 있거나 없는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지

    A회사 근무 2025.02.01.~2025.12.31. (계약만료)

    B회사 채용 2026.01.05. 입사 (2025.12.24.경 합격 통보)

    공백 2026.01.01.~2026.01.04. (4일간 실직 상태)

    질문

    A회사 계약만료 전에 B회사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실제 입사일이 2026.01.05.로 1일(또는 4일) 공백이 발생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1. 조기재취업수당의 기본 요건

    고용보험법 제64조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남은 실업급여) 중 1/3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하기 전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해야 함

    재취업은 실업상태가 연속되지 않고, 곧바로 취업하는 것을 의미

    2. 공백이 있는 경우의 실무 해석

    실업상태가 1일(또는 며칠)이라도 발생하면,

    조기재취업이 아니라 일반 재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즉,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상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A회사 퇴직 다음날 바로 B회사 입사해야 조기재취업으로 인정

    실업상태가 1일이라도 발생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재개될 수 있고,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 및 실무 기준입니다.

    근거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3.12.24, 2023.12.26, 2025.6.2>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마.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