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진단서도 무조건 끊어야 되나요?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척추뼈에 금이 간 상태인데

아직 보상과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어차피 완치되기 전까지는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완치되었을 때 합의를 할 건데

절차대로 탈없이 잘 진행되든, 아니면

이상한 소리해서 파투나든

진단서는 절차상 무조건 필요한가요?

만약 반드시 필요하다면

언제쯤 끊는 게 좋나요?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이상한 소리하면

바로 신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를 낸 차주는

거의 99.9% 운전중 다른 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파트내에서

측면에서 지나가던 사람한테 돌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완치되었을 때 합의를 할 건데 절차대로 탈없이 잘 진행되든, 아니면

    이상한 소리해서 파투나든 진단서는 절차상 무조건 필요한가요?

    : 진단서는 결국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이며,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지불보증이 되나, 4주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피해자가 경상환자가 아니라는 것 자체는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드시 필요하다면 언제쯤 끊는 게 좋나요?

    :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그 때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이상한 소리하면

    바로 신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를 낸 차주는

    거의 99.9% 운전중 다른 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파트내에서

    측면에서 지나가던 사람한테 돌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 부모님의 상해정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고내용 확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 안하던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보험사에서 절대적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확인서등을 작성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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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진단서는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1번은 발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보험사는 질문자님 부모님의 진단서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고 상해 급수 별로 지불 보증 기간이 결정되는데 진단서의 제출이 없으면 최저 등급인

    14급을 적용하여 한달간의 치료비만 지불 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내에서의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기에 별 의미는 없고

    사고내용이 아파트 내에서의 차 대 보행자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초 진단서 제출하셔야 보험회사에서 상해급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해급수에따라 치료기간등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 환자의 부상이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지게됩니다.

    진단서 정도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