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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융통성있는어묵
작년에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청년중소기업면제를 받았고 사업자도 청년창업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없다고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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