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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융통성있는어묵
작년에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청년중소기업면제를 받았고 사업자도 청년창업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없다고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 적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감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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