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개인사업자 종소세 세금감면 중복 문의

작년에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청년중소기업면제를 받았고 사업자도 청년창업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없다고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 적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감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