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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시 정차와 주행 어느 것이 맞나요?

주행 도중에 사거리 진입 직전이라면 황색신호시 주행과 정차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교통 판례들도 제각각이고 사람들 의견도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 별표 2에 '황색의 등화의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황색신호에는 진입을 해서는 안되며 신호위반에 단속될 수 있고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8노193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진입 직전 정지선 이전에 주황색 점멸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주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 등에 도중에 주황색이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도 부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구간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황색등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 신호가 떨어졌다면 정지해야 하고 지났다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교차로에서 적색 등에 사고 시 신호 위반으로 보기 대문에 교차로에서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 운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