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병동 cctv 보관기간에 관하여
저희 어머니가 정신과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에서 오늘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치고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넘어진건 전날 새벽이라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니 cctv가 24시간 전의 영상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보관기간은 없는 건가요? 왜 다친 당일에 연락을 안준건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 병원 CCTV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하게 됩니다.
보통 30일 정도 병원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경찰 신고 후 부상 당일에 대한 CCTV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CCTV를 통하여 얻은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이후 30일 이내에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보관기간에 관한 방침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