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

재산분할에서 제가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아내의 도움 없이 제돈으로만 관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내용(예)

1-1

결혼 전 자가로 15억정도의 아파트 매입. (관리비, 세금 전액 제가 납부)

1-2

결혼 후 전세로 7억(저4억, 아내3억)정도의 아파트 매입.(관리비, 세금 전액 제가납부)

1-3

결혼 후 차량구입 4억(전부 제돈, 차량도 제돈으로 유지)

이런경우엔 1-1, 1-3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1-2만 재산분할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 재산의 유지, 증식에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여한 경우, 해당 특유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판사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 2가지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몇년이고 자녀유무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혼기간이 몇년되고 자녀가 있다면 1-1과 1-3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1-2, 1-3에 대해서는 결혼 후의 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정도로 길어지게 되면 1-1 조차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재산분할 비율에서 반영은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