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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열
남상열20.08.19

택배 위탁장소 지정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택배 위탁장소 지정해서 분실되는 경우 예를들어 문앞 등 택배사가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하는데 그럼 지정을 안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택배 아저씨 힘드실까봐 배려 했던일이 되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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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1항).

    그러나 위탁장소를 지정하여 그 장소에 택배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운송물 인도는 완료되는 것이기에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의 위탁장소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택배회사와 수령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그 물건을 문 앞 등이나 지정된 장소에 놓고 이에대해서 동의하는 행위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택배사의 경우에는 물건의 수령인이 소유자로 처분을 한 것이고 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관 이나 약정 등으로 지정장소에 놓는 경우 분실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를 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장소 지정을 안하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경우, 집에 사람이 없으면 택배수령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