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의 위탁장소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택배회사와 수령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그 물건을 문 앞 등이나 지정된 장소에 놓고 이에대해서 동의하는 행위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택배사의 경우에는 물건의 수령인이 소유자로 처분을 한 것이고 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관 이나 약정 등으로 지정장소에 놓는 경우 분실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를 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