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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일년넘게 근무한 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한지시로 일을 하다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후 심한강직으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했는데 2달 넘도록 조사도 안하고 미온적태도로 일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제 손 다차 경위를

직장내괴롭힘인정하여 시정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금일 제가 조서에 거론한 목격자에게 참고인 조사를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현재 사업장은 폐업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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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면 그에 대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를 명령하고, 사업주는 징계 등 조치 후 다시보고해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따로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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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하여 노동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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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가해자 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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