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최저이자를 규정하는 법이 있나요?

2020. 07. 02. 14:26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고 부과할 수 있는 이자는 법적으로 24% 정도로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최저 이자율'도 있나요?

돈을 빌려주면 '최소 이만큼은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법 말입니다.

만약 그런 법이 없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연 0%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서를 쓰고 거액의 돈을 준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 이자율(4.6%)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4) 단, 그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정당한 사유로 책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자 금액에 한정한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대차거래시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를 제때 지급하더라도 그 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02. 14: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4.6%)가 있습니다. 이 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차거래서 시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금전대차시 당좌대출이자율 안팎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상이자나 저리이자로 대출을 해서 이익을 볼 경우, 연 이자가 1천만원 이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4.6%를 적용해서 역산하면 이 경우 대여금은 217,391,304원(천만원/4.6%)가 나옵니다. 따라서, 연 217,391,304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