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문제로 부모님께 돈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없이 가능한 방법은?

2021. 06. 22. 12:56

약 1억 2천 정도를 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리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 차용증을 만들면 일정 금액 (약 2억) 이하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적정이율 4.6%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고는 불가능한가요?

또, 반드시 이자 지불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면, 최저 이자율은 몇 % 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2.17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차용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원금상환,이자지급 등 증빙을 잘 갖추어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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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만들면 일정 금액 (약 2억) 이하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자 상당액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차입금에 대한 적정이자는 4.6%인데 그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원을 차입할 경우 연간 9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원금도 약정 기간 내에 반드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금조차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4~5년 내로 상당 부분을 상환할 생각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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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1.2억이고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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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의 경우에는 금전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입의 경우 법정대출이자율(4.6%)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아야 하나,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금액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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