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문제로 부모님께 돈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없이 가능한 방법은?
약 1억 2천 정도를 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리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 차용증을 만들면 일정 금액 (약 2억) 이하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적정이율 4.6%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고는 불가능한가요?
또, 반드시 이자 지불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면, 최저 이자율은 몇 % 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