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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존경받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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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케이스 는 통관절차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구매하려고하는데 통관 절차에 이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배터리는 미포함 이며 정보엔 케이스와 충&방전 모듈만 있다고 써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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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배터리 케이스의 품목분류가 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

    배터리는 8507호에 분류됩니다.

    세분류는 배터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튬이온 축전지의 경우 8507.60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기능, 재질, 용도,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