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요양원 지정 심사 전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는 신설 요양원에 입사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원식을 하고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제 이름과 근로계약서, 자격증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양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초보 사회복지사인데, 일을 배울 과장님도 없고 사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사무원으로 입사하신 선생님께서 사회복지 업무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려고 하진 않으시고 소리만 지르시고 무시하시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를 빨리 배우고 어르신들 입소 전에 준비해둘 것이 많다는 걸 아는데 알려줄 사람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매일 인터넷으로 장기요양 관련 매뉴얼이나 안내 사항들을 보며 어떻게든 익히려고 하고 있으나, 자존감은 바닥이고 아침, 저녁으로 토하고 회사에 있을 때 계속 토할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져 점심을 2주째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정 심사가 걸려서요... 계속 혼자 걱정만 하다가 아직 퇴사한다는 말도 못해서 퇴사한다고 말해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도 걱정이 배가 되었습니다...... 지정 심사 전인데, 퇴사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규 요양원 지정으로 인한 업무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요양원 지정 심사 전이라도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정 신청 시 제출된 근로계약서와 자격증은 기관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 개인이 반드시 심사까지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기관은 다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서류를 보완해야 하므로 행정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과 상황을 우선 고려해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 측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정 심사 전이라도 퇴사는 가능하니, 본인의 상태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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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규 요양원 지정 전에 퇴사를 하시면 요양원 자체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의 삶에 큰 어려움이 근로로부터 오게 된다면

    저는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로 대표와 논의해보고

    지정 심사 기간만 머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정신적 힘듦 + 육체적 힘듦이 겹쳐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된 상태 라면

    일을 하실 수 없음이 크기에 이러한 부분은 기관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