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질문합니다. 세금에대하여
예를들어 3000만원 연봉이라면
연 기준치 25%가 750이니까
이상부터 쓰면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인데
1월부터 750까지는 현금으로 써도 공제를 안받는건가여?
그러니까 예를들어 기준치를
못채웠을때까진 현금영수증을 할 필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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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50까지 현금으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750 이상을 못채울 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분이 우선적용 됩니다. 따라서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