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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정열적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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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했는데 전주인이 하자 소송비를 달라고 하네요

아파트 매매 계약이 끝나고 난후에 전주인이 전에 하자 수리비를 자신의 돈으로 먼저 했다고 수리비가 나오면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전 소유인이 매매 이전에 아파트 하자를 수리하며 지출한 비용을 매매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매도인이 이미 사용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매도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문제입니다.

    2. 매매계약의 효력
      부동산 매매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매대금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반영됩니다. 매매 전 발생한 하자나 수리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수리비 청구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면 매수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하자보수비의 성격
      하자보수비는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할 성격의 비용입니다. 매도인이 이미 이를 부담했다면 이는 매도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보아야 하며, 매수인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시 수리비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명시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4. 소송비용 청구 가능성
      매도인이 하자 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는 매도인과 시공사 또는 관리주체와의 문제일 뿐 매수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매수인은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의 권리만 행사하면 됩니다. 매도인의 지출을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5. 대응 방안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대해 계약에 없는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청구가 계속된다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법적 절차를 시도하더라도 청구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6. 종합 의견
      따라서 매도인이 요구하는 하자 소송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대의 하자소송에 대해서 그 채권을 별도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매매계약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소송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매수인이 그 소유자라고 판단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