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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초등학교자녀 교육비는 공제안되나요?

초등학교자녀 교육비를카드로 지출했는데요

영수학원 태권도학원등인데요. 연말정산시 국세청간소화서비스 교육비에서 확인안되더라구요

혹시 교육비에서공제가안되고 카드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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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는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초등학생의 학원등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교육비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카드공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취학아동의 경우,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