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차량 수리에 관한여...
주차장에서 주차중 옆차의 조수석 문짝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넓이에 땅콩 크기 만큼 찍혔습니다.
제가 아는 공업사에서는 판금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차주는 본인이 아는 공업사에 전화해보더니 문짝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차주 마음대로 교환가능한가요~??
주차장에서 주차중 옆차의 조수석 문짝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넓이에 땅콩 크기 만큼 찍혔습니다.
제가 아는 공업사에서는 판금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차주는 본인이 아는 공업사에 전화해보더니 문짝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차주 마음대로 교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있으며 해당 부분 파손이 경미한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 등) 경우 부품 교환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용부위는 범퍼, 문짝,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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