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문짝교체시 문짝 받을수있나요?
상대방 차를 긁었습니다
상대방이 문짝을 교체해서 천이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수리 전 문짝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이 안 좋아서 제 차는 넘어가고 상대방 차만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100프로 제 과실 무보험이라고 가정하에
상대방 문짝수리비 1200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후 필자에게 구상권 청구입니다
필자가 1200만원 지급시 문짝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수리 이후 잔존물이 남아있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체에 연락하여 수리 후 잔존물에 대해 수거해가신다고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문짝수리비 1200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후 필자에게 구상권 청구입니다
필자가 1200만원 지급시 문짝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보험처리시 문짝의 소유는 상대방보험사측에 있어 통상 수리비보험금을 지급할때 문짝에 대한 잔존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어 문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잔존물 공제를 안했다면 이에 대한 인수요청을 할수 있으니 잔존물 공제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