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좋은생각을갖자
좋은생각을갖자23.08.01

상대방이 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상대방이 가만히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앞 범버랑 교체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차 수리비만 가능한가요?

새차 뽑은지 별로안되어서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감각상각이 더 될것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것도 많고요!

이럴경우 다른보상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렌트이용시 렌트를 하실수있습니다. 만약 렌트 미사용시에는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감가는 약관에 규정에 해당이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수리비가 현재 중고시세의 20%이상의 되어야되고 출고된지5년이하의 자동차에는 보상이 나옵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 밖게는 현재 없습니다.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차 수리비만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다른보상은 없나요?

    : 일단, 과실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차량보상은

    기본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차량의 수리기간에 차량대체비용 즉 렌트비용을 보상을 받게 되며,

    차량 감가손해는 차량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