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에 퇴직금 급여 불이익

2021. 06. 03. 14:09

기업회생 신청은 일주일 되었구요 급여는 아직까지 밀린적이 없구요 그런데 지금그만두나 난중에 그만두나 퇴직금이나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임금체불이 안되어있는데도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넘어렵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절차에 있어서 퇴직금과 급여의 경우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만 기업 회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지급이 법으로 보호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5. 1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