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웍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2019. 11. 30. 08:12

그동안 네트웍에 여기저기 가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최근에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신 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입사하여 근무해오신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1.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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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해고 등 사용자에 의해 강제퇴직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이나 휴업, 회사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회사가 곧 도산.대량감원할 것이 명백하여 그만두는 경우, 질병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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