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신 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입사하여 근무해오신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