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일반적인 고속도로 터널 말고 양양고속도로 터널같은데 보면 터널안에서도 차선변경이 가능하게 점선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통은 차선을 바꾼차가 비율이 더 높나요?
터널 내에 차선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는 통계도 있어 기존에는 모두 실선으로 하여
차선 변경을 금지시켰으나 최근에는 점선으로 두어 차선 변경을 허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차선 변경 금지 여부만 바뀐것이고 실선인 경우 중과실 적용으로 과실을 산정할 때 가산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진 차와 차선 변경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
높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선 변경을 할 떄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의 경우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사고의 경우 일반 차선변경 사고와 같이 처리되며 기본 3:7 에서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집니다.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1:9 정도 과실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안에서도 차선변경이 가능하게 점선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통은 차선을 바꾼차가 비율
이 더 높나요?
: 네,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측에 과실이 더 높습니다.
이는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이나,
질문하신 것은 고속도로이고, 터널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도로보다 차선변경차량측에 더 많은 주의를 요하게 되어 과실관계도 일반도로보다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