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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9

터널을 지날 때 차선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터널을 지날 때 차선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 범칙금 등 궁금합니다. 실선으로 되어있어 차선변경이 안될 것 같은데 간혹 차선변경을 하는 차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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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차선변경을 하시면 안되며, 차선변경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터널 내는 흰색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내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 시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내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 시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