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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선변경 하는 차 신고 가능한가요?

터널에서 꼭 한번씩 위험하게 차선변경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터널에서 차선변경은 불법 아닌가요?혹시 그런차량 신고도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널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내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 시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터널의 차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흰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위법한 차선변경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