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널내에서의 차선변경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로 주행중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해진건지 알고싶습니다.
예전에 터널안에서 차선변경을 했다가 뒤의 차가 블랙박스로 제 차량의
차선변경을 신고해서 벌금을 낸 기억이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터널에서의 차선 변경 가능 여부는 터널마다 다릅니다.
즉, 터널내 차선을 구분하는 선이 하얀색 점선이 아닌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차선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가장 긴 차량 터널인 인제양양터널의 경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터널 내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