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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후보자를 지지하면 바로 선거운동에 합류가 가능한건가요?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일반인이 합류해서 같이 응원하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한건가요? 후보에 대한 지지만 있으면 아무나 다 참가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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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선거운동 가능 시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 누구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19세 미만인 자
공무원 (일반적으로 정치 중립 의무 있음)
교육공무원 (교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 특정 직위자
외국인
3. 어떻게 참여하나요?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다음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후보자 캠프에 직접 연락하여 자원봉사 신청
온라인/SNS로 자발적 지지 표명 (공식 기간 내에만 허용)
유인물 배포, 전화 홍보, 거리유세 참여 등은 모두 캠프를 통해 하게 됨
공식적인 활동은 대부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록을 통해 이뤄지며,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