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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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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후보자를 지지하면 바로 선거운동에 합류가 가능한건가요?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일반인이 합류해서 같이 응원하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한건가요? 후보에 대한 지지만 있으면 아무나 다 참가가 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plendid0704

    splendid0704

    1. 선거운동 가능 시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 누구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19세 미만인 자

    공무원 (일반적으로 정치 중립 의무 있음)

    교육공무원 (교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 특정 직위자

    외국인

    3. 어떻게 참여하나요?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다음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후보자 캠프에 직접 연락하여 자원봉사 신청

    온라인/SNS로 자발적 지지 표명 (공식 기간 내에만 허용)

    유인물 배포, 전화 홍보, 거리유세 참여 등은 모두 캠프를 통해 하게 됨

    공식적인 활동은 대부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록을 통해 이뤄지며,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