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절차 문의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자식들이 어머니 집 구매시 금액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4형제가 각각 5000~6000만원 정도로 해서
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2%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나요?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별도의 다른 서류가 있나요?
3)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4)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5) 공증시, 모든 인원들이 참석해야 하나요?
6) 4형제와 어머니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각각 4건이 필요하고, 공증도 4건 모두 받아야 하는건가요?
7) 공증을 받게되면 향후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사실상 필수는 아니며,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충분합니다.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으셔도 됩니다. 공증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하나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수수료는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4건 모두 작성해야 하며, 공증 자체로는 세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