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단정한카구289
단정한카구289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어떤것을해야하나요?

매년 1인가구로 근로자 연말정산하면 약 80만원정도

토해 내고있습니다ㅠㅠ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최종세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활용 : 연금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은 600만원임으로 추가로

      ISA계좌 납입수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전세대출) :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하시면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증빙자료제출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 공제금액은 달라지므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 지급 확인서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령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태겅약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