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근로소득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계산되므로, 두 경우 모두 연간 총액이 같다면 세금상 불이익이나 이익이 없습니다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므로, 급여와 합쳐서 연말정산 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측면에서 보면,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소급 납부 의무는 없으며, 성과급 지급 시 해당 월의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연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볼 때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연차일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맥락에서는 연봉과 세금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차수당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결론
세금 및 연봉 총액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유불리가 없습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법정공제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무급휴직 기간의 4대보험 납부 예외, 연차휴가 산정 등 부수적 요소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봉 및 세금 기준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