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의뢰서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 건가요?
요양급여 의뢰서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 건가요? 이번에 아이가 아파서 서울 상급대학병원에 진료를 가는데 진료 준비물에 요양급여 의뢰서 라고 적혀있던데 이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요양 급여 의뢰서는 소견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의사진료후에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1~2차 병원 진료후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가까운 의원에서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상급병원 진료를 받기위한 소견서, 진료의뢰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병원 내원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의뢰서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서류들 이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히 이야기하는 진료의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이러이러해서 3차 대학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해당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기 위해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분만의 경우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의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위해서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