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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실업급여 대상자들이 많다고 하여 조정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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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종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자발적퇴사도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에서 인위적으로 수급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